• 2024. 1. 30.

    by. 스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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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이미 마감되었지만, 1차 신청을 놓친 사람과 신입생을 위한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2024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2. 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목) 9시 ~ 2024년 3월 14일 (목)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년 2월 1일 (목) 9시 ~ 2024년 3월 21일 (목) 18시까지

     

    3.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및 심사조건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다만,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되며, 성적기준 충족 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곗값

     

    2. 심사조건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80학점 이상 즉,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

     

    또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를 통해 2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

     

    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2024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5. 유의 사항

     

    다음은 2024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꼼꼼히 숙지하시어 국가장학금 꼭 수혜 하시길 바랍니다.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2.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5.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불가)

     

    6.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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