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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다가오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조정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하여 9,680원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과 연봉이 상승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나 시급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도 조정될 예정이므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월급, 연봉의 변동 사항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시간당 받아야 하는 최소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014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5,210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2배를 넘지 못해 현재는 9,680원이며, 2025년에는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도입 배경은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받는 심의를 기반으로 기초자료 분석, 현장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 최저임금 안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당대 연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당해 8월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후월급,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 9,680원으로 조정되면,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약 5만 원 증가하어 206만 7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0만 원 정도의 연봉 인상이 예상되며, 이로써 최저 연봉은 약 24,728,88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상한액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급여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의 연봉 대상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가 2천만 원 이상의 연봉 대상자들은 연봉으로 환산 시 24,728,880원에 근접하여 이번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3천만 원 대의 연봉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74,880원, 장기요양 5,250원, 고용보험 15,600원 등의 공제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2,248,340원이 됩니다.
4천만 원 대의 연봉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은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며, 이는 중소기업 대리~과장급 급여 수준을 나타냅니다.
5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은 4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며, 대기업의 관리자나 공기업의 일부 고위직 직원들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상한선이 적용되며 상당 부분의 급여는 일정 수준에 고정됩니다.
최종적으로 9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 극소수의 고소득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급여 수준에서도 세금 부담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얼마나 인상이 되나요?
아르바이트나 시급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받는 주휴수당이 8 X 9,620 = 76,96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조정되어 8 X 9,860원 = 78,880원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은 78,880원 - 76,960원 = 1,920원 정도 증가하게 되며, 시간당 약 240원 정도의 주휴수당이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상응하여 조정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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