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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령시작점부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 을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였다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금액에 따라 소득액은 달라지니 아래 정보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 간단하게 인증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수있습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하셨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받는 연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금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1952년생 만 60세 55세 1953~1956년생 만 61세 56세 1967~1960년생 만 62세 57세 1961~1964년생 만 63세 58세 1965~1968년생 만 64세 59세 1969년생~ 만 65세 60세 조기수령시 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시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953~56년 생은 56세부터 조기지급이 가능
- 1957~60년 생은 57세부터 조기지급이 가능
- 1961~64년 생은 58세부터 조기 지급이 가능
- 1965~68년 생은 59세부터 조기 지급이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 지급이 가능
- 1년 조기 수령시 본수령액의 94% 지급
- 2년 조기 수령시 본수령액의 88% 지급
- 3년 조기 수령시 본수령액의 82% 지급
- 4년 조기 수령시 본수령액의 76% 지급
- 5년 조기 수령시 본수령액의 70% 지급
조기수령시 단점은 1년마다 6% 감액되며 5년 일찍 수령 시 3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시 구비서류 리스트를 확인 후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국민연금 수령 계좌(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 본인 도장
- 연금 조기수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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