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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경제적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 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만 19세 ~ 34세 의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이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자립하여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와 함께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재산기준
청년 독립가구와 원가구 경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아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총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 원가구: 총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아래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일 인정하여 ' 원가구' 소득을 지원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부 또는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청년 중위소득 50% 이상
3.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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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금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기간 내 12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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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이 방문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며, 지원금의 경우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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