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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제도를 통해 사업주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이들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정해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구직자 조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향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 섬 지역 거주자
- 신규로 6개월 동안 고용
지원 안 되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지원 안 되는 사업주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 주점, 겜블링 및 배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임금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지원금액
우선대상지원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여성 가장과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받습니다.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 인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 전체 피보험자수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피보험자라 하며, 사업자별 피보험자수는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확인기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항목 →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 여성가장, 도서지역 증명 확인서류
- 국민취업제도 이수 확인서
- 근로자확인서(근로자 자필 확인)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0.07MB5. 지원절차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한 경우, 대상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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