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8.

    by. 스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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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48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금 신청하기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이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금 신청은 본인만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4.1(월) 09:00 ~ 4.8(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8(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최종제출) 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사업신청 접수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지급내용: 3개월 단위 60만 원씩 최대 2년간 480만 원 지역화폐지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 지원금 신청 조건

    연 령: 접수기준일(2024.4.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1984.4.2 ~ 2005.4.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접수기준일(2024.4.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4.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118,50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자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청년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날인여부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 晛 직장 장기 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 지원금 신청불가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24.04.01)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자

    *단, 본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등
    •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및 환수처리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사업과 중복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지원금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경(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경,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 필수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근무처) - '24.4.1 이전 발급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서류 발급 허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4.4.1 이전 발급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제출 전 반드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원금 지원 대상자 발표

    ◎ 대상자 발표: 2024.05.09(목)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기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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