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48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이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금 신청은 본인만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4.1(월) 09:00 ~ 4.8(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8(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최종제출) 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사업신청 접수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지급내용: 3개월 단위 60만 원씩 최대 2년간 480만 원 지역화폐지급
청년 지원금 신청 조건
◎ 연 령: 접수기준일(2024.4.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1984.4.2 ~ 2005.4.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접수기준일(2024.4.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4.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118,50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자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청년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날인여부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 晛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청년 지원금 신청불가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24.04.01)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자
*단, 본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등
-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및 환수처리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사업과 중복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지원금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경(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경,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 필수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근무처) - '24.4.1 이전 발급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4.4.1 이전 발급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제출 전 반드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원금 지원 대상자 발표
◎ 대상자 발표: 2024.05.09(목)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기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응형